국힘, 야당 '노란봉투법' 의결 비판…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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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야당 '노란봉투법' 의결 비판…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2.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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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1년 내내 노사분규 불보듯"
불법 파업으로 경제에 엄청난 손해
우리나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
우리 경제에 ‘심한 폐단’ 가져올 것
국민의힘은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 불법을 합법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 불법을 합법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강력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노위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만큼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라며 "그러잖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일방 통과시키고, 우리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는데, 조정위를 무력화한 채 공개토론조차 거부했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그는 "이 법의 통과는 위헌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일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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