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선관위, 명절마다 사과 돌린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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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선관위, 명절마다 사과 돌린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02.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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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수백만원대 사과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수백만원대 사과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명절 무렵 조합원 163명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730만원 상당의 사과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선거인 매수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또 선거운동 목적으로 20226~7월쯤 조합원이 다수 포함된 마을 및 단체의 모임과 행사시 총 160만원의 찬조금을 7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58조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 할 것이라며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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