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 애물단지 전동킥보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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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로 애물단지 전동킥보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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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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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도로 애물단지 전동킥보드 대책은.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최근 경기 도심 도로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운행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풀린 날씨 탓도 있으나 대여업체의 증가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이다. 하지만 이용자의 안전 수칙 준수는 아직 미흡하다. 관련 규제가 강화된 지 1년째지만 보호장구 미착용 운행은 여전하다.

교통법규 무시도 다반사다. 덩달아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최대 시속 25로 만만치 않은 속도여서 자칫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타는 이들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는 수준이다.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들이 더 놀라기 일쑤다. 현장 단속 등도 역부족이다. 좁은 곳으로의 이동 민첩성이 장점이어서 그렇다. 거기다 아무 곳에나 내 팽겨치다시피하는 무분별한 주정차도 골칫거리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다중이용시설 진출입로 등 장소도 가리지 않고 대여한 킥보드를 방치하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관할 지자체는 ·정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나 방치 킥보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원시만 하더라도 현재 10개 대여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56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인 2020년에 비해 3배가량 늘었다. 폭발적인 증가세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가장자리 차로나 자전거 도로로 다니도록 했다. 하지만 인도에서 갑자기 나타나 통행자들이 놀라기 일쑤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돌발 장애물에는 대응이 쉽잖다. 전동킥보드가 연쇄 사고로 자주 이어지는 이유다.

따라서 지금은 이용자 스스로 안전 운행 준수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됐다는 게 지자체의 평가다. 물론 수거에 있어서는 대여업체의 책임이 동반되지만 즉시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수칙의 핵심은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야간 점등 등이다. 그러나 자주 무시된다. 2인 이상이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다. 개중에는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경찰이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73000건 넘게 적발됐다. 80%는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이 밖에 2021년 기준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500여 건으로 4년 만에 46배 급증했다. 사망자도 최근 5년간 45명에 달했다. 결코 가벼운 사고가 아니다. 그런데도 위반 과태료도 낮다.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명 이상 승차 4만원이다. 안전에 대한 각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태료라도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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