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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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도 보장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02.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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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1시께 머리엔 헬멧 카메라, 등엔 배낭, 자전거 양쪽에 짐을 매단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춘 한 자전거 라이더가 여주시 섬강 자전거길을 내달리고 있다. (사진=김광섭기자)
과천시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와 관련해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을 올해도 가입해 운영한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과천시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와 관련해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을 올해도 가입해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민 자전거보험을 매년 1년 단위로 가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210일부터 내년 29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과천시는 올해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과천시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은 개인소유의 이동장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되며, 공유 전동킥보드 등 민간업체의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2000만원, 상해진단 위로금은 진단 주 수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돼 올해 210일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더불어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도 늘고 있어, 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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