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14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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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14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2.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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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올해도 계속되는 행복을 전하는 감동 릴레이
식품위생단체, 어르신·소외계층 등 나눔 실천

○…인천시가 14일 계양노인복지관에서 약 35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며 행복을 전하는 감동 릴레이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 4개 식품위생단체가 힘을 모았다. 행복을 전하는 감동 릴레이 사업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다양한 재능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어르신들과 소외된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며 행복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는 수혜인원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5개 식품위생단체가 참여해, 1047개소 4025명의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음식나눔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71월 떡국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그간 총1347명의 이웃을 위해 자장면, 떡국, 제과, 떡 등 음식과 따뜻한 마음을 나눠 오고 있다. 시는 앞으로 음식나눔 수혜가 필요한 곳을 적극 발굴해 사업이 정착·확대 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단체와 지속적인 협업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위한 용역 착수
○…인천시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수행자는 경영, 신기술, 공공부문 전략 전문 컨설팅 기업인 헤브론스타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인 고도자율주행인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해 전 세계 자율차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으로 제도적, 기술적 미비점을 파악해 다가올 미래차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인천은 국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된 체계적인 도로망과 교통량의 여유가 있는 넓은 도로를 보유한 점에서 자율주행 실증에 매우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시는 이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시범지구의 경쟁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의 자율주행 추진방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의회 및 주민 제안 노선 등 다양한 노선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적 노선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6월 국토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해, 국토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 정책 방향 연구 결과 발표
○…인천연구원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원도심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 정책 방향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택 200만 호 공급 등 국가정책에 의해 90년대 조성된 다수의 택지개발지구가 노후화돼 주택과 주거환경의 정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단지 단위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택지개발지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은 해당 구역을 넘어서는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인천시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호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간 정비·관리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택지개발지구 내 다수 정비사업과 기반시설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별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이 요구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둘째, 인천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현안과 그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택지개발지구 정비·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셋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지구단위계획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등 신규 제도에 추후 반영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전반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유도해야 한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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