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news/photo/202302/60670_66985_1022.png)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중 하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정책이다. 미세먼지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중 하나다. 하지만 좀처럼 노후 경유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행 10여년이 넘었지만 요즘도 시꺼먼 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트럭과 건설기계 차량을 목격할 때가 많다. 이 배기가스에는 현재 판매 중인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등 공해물질을 10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런 노후 경유차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별 지적 없이 통과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11년 이상 운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 차량은 전국적으로 270만여 대에 이른다. 2006년 1월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4가 도입되기 이전에 팔린 차들이 아직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다. 특히 이 같은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경유 입자상 물질 필터(DPF)가 당시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 장착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경유차 배출가스를 관리하는 정기검사나 도로 위 수시 검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도 느슨하다. 버젓이 도로를 운행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원을 폐차 등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면면을 볼 때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참여 신청이 관건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원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상한액이 현실과 맞지 않아 차주들의 호응이 저조 했다. 때문에 지난해 보조금 상한액을 1대당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극히 일부만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 가능 차량과 생계형·영업용이 아닌 차량,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원금을 올렸다해도 참여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나선 만큼 효과 또한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