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부와 계모가 학대를 줄곧 부인하다가 일부 인정했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는 “아들을 훈계하려고 폭행했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훈육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며 학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폭행했는지, 도구를 사용해 학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체포될 당시 이들은 “아들이 자해해서 상처가 난 것”이라면서 학대를 전면 부인한 바 있으나, 경찰의 추궁에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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