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법으로 시동 걸린 신도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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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법으로 시동 걸린 신도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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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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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특별법으로 시동 걸린 신도시 재건축. (CG=중앙신문)

정부가 분당·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7일 공개했다. 이로써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도시 재건축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법은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기도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 택지 지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받게 된다. 또 재건축 사업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용적률도 기존 최대 300%에서 500%까지 확대했다.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인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특별법이 적용받는 모든 정비 사업에 통합 심의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신도시 사업 권한도 관할 지자체장에게 대폭 이관했다. 따라서 앞으론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또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별법엔 그동안 이주대책을 조합에서 전담했으나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세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어도 매우 파격적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필요성은 수없이 강조돼 왔다. 1990년대 입주한 1기 신도시는 30만 채 규모의 베드타운으로 조성돼 자족성이 떨어지고 상하수도, 주차, 난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서였다. 주민들의 요구도 거셌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에도 포함됐고 이후 정부는 테스트 포스를 구성, 특별법을 다듬었다. 그리고 7일 세부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발표 한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특별법안이 2월 발의돼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관련 시행령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기 신도시별로 기본계획을 짜고 여러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또한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실제 착공은 아무리 빨라도 2030년은 지나야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지만 일단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시동이 걸린 상태다. 차질 없는 법 적용이 돼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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