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지원법 반드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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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지원법 반드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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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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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반도체지원법 반드시 처리해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 국가 프로젝트만 보아도 그렇다. 이러한 정책은 2030년까지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프로젝트의 중심이다. 수원·용인·판교·화성·평택·여주·이천·안성 등 9개 시가 남동 K벨트를 구축하고 있어서다. 프로젝트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에 대해선 최대 40~50%, 시설 투자비용은 최대 10~20%로 세액공제율을 올리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을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이법의 정부안은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8%에서 15%,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안이 제출된 지 한 달 가까이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지난 3일 입법 예고기간도 지난 상태다. K-벨트에 속한 기업뿐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까지 법안처리 요구가 거세지만 정치권 특히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반도체 위기 징후가 뚜렷했던 지난해 1223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2%p 찔끔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 고작이다.

흔히 반도체 시설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말한다. 진화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다. 제때 투자를 못하면 외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또 세율이 높으면 외국 유명기업의 투자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위기 징후가 뚜렷한 현실을 감안하면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한 가지 기대되는 것은 오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상정한다는 소식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이럴 경우 2월 임시국회 중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어렵게 만들어지는 기회인만큼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매몰되던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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