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7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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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7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2.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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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상반기 귀농·귀촌 교육생 17일부터 온라인 선착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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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2023년 제14기 상반기 귀농·귀촌교육 종합과정 교육생 50명을 17일부터 모집한다. 교육 일정은 오는 36일부터 412일까지 매주 월, 수요일 1260시간으로, 최근 귀농·귀촌 동향을 반영한 귀농정책 정보와 기초영농기술교육, 현장실습 등 효과적 교육과정 편성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인천시민의 농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천시민의 많은 관심과 수요에 따라 귀농·귀촌 종합과정(·하반기), 창업과정(·하반기), 멘토링과정 총 3개 과정을 단계별로 추진하며, 실습 위주의 현장감 있는 교육을 편성해 교육생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행사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인재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소위원회 수시 개최해 평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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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해 재건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평가 절차 및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이하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는 쉽게 고칠 수 있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아파트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시 건축위원회 평가를 받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 높이 등 건축제한을 완화해 준다.

건축주들은 리모델링이 쉬운 아파트의 건축계획을 심의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물인지를 시 건축위원회에 우선 평가받고, 평가를 통과한 후 용적률, 높이 등 건축제한이 완화된 건축계획을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한다. 건축위원회를 두 번 거쳐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시 건축위원회가 월 1회 정도 개최되기 때문에, 2번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이다. 심의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건축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시 건축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매회 약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건축위원회와는 달리, 평가의 주항목인 계획, 구조, 설비, 시공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7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안건이 접수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소위원회 평가를 통과하면, 건축위원회에서는 용적률, 높이 등이 완화된 건축계획의 심의만 받으면 된다. 때문에 평가부터 건축심의까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1개월 정도면 가능해져 획기적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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