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6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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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6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2.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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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완전·부분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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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평생구강건강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군구청 복지부서(또는 보건소)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 1047명이 지원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21분기 65세 이상 다발생 질병 2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이로 인한 진료비는 전년대비 6.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65세 이상 저작(咀嚼:음식을 입에 넣고 씹음)불편호소율은 34.3%, 2020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구강건강관리 수요와 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위기 청소년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생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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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생활을 돕는다. 시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지침이 확정 되는대로 3월 중(·구별 상이)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비행과 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9세부터 만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생계비·숙식·건강검진 및 치료비용·학업·교육비용·훈련비·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타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학생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필요 서비스를 지원해 위기 청소년이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을 지난해 중위소득 72%이하(생활·건강지원 65%이하)에서 올해 100% 이하로 조정되는 등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완화되는 추세다.

지원 서비스는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며 학업·자립의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시··구청)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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