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무임승차 변경 졸속 안 된다
상태바
[사설] 노인 무임승차 변경 졸속 안 된다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3.02.06 14: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노인 무임승차 변경 졸속 안 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현행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놓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지하철 재정 악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방법론이 달라서다. 서울,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6개 자치단체는 지하철의 구조적 적자 요인을 무임승차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손실보전을 요구해 왔다.

반면 중앙정부는 지하철 요금체계와 손실보전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정 보전에 난색을 표시해 왔다. 이처럼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사이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임승차를 완전히 폐지와 무임승차 연령대를 현재 65세 이상에서 더 높이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평가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의 적자 요인을 모두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규정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속내도 있다. 방만 운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졸속 폐지 운운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부담이다. 차선책으로 무임승차 연령대를 현재 65세 이상에서 더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 중이다.

엊그제 대구시가 처음으로 이 같은 안을 조례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오는 6월 말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서울시가 즉시 관심을 보였고, 지하철을 운행하는 인천, 부산, 광주, 대전 등 나머지 4개 지방자치단체도 예의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고육책은 심각한 수준의 지하철 재정 악화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연평균 순손실은 13165억원에 달할 정도다. 이 중 무임승차 손실이 41%5411억원이다. 그러나 사정 이렇다고 폐지나 연령 상향을 무작정 결론 내면 안 된다.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노인들 삶의 질이 그리 녹록지 않아 서다. 노인 빈곤 문제도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3배에 달한다. 노인빈곤율은 노인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흔히 이들을 대중교통 활용이 절실한 서민층이라 부른다.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다. 이를 감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하철 무료 이용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연령·소득별 할인 차등 적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뒤 지혜롭게 결정하기 바란다. 제도 변경을 미룰 이유는 없지만 졸속은 안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