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전세대출사기 조직원 17명을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한 사기조직인 이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한 공범인 임대인이 대출금을 받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숙박업소 등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총책·모집책·감시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했다. 특히 온라인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쉽게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최대 1억원의 청년전세대출을 3차례 신청해 총 대출금 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조직폭력배는 공범인 임대인이 대출금을 수령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출금이 입금될 때까지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량 및 숙박업소 등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여죄 등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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