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형 전세사기 상시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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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형 전세사기 상시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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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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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범죄형 전세사기 상시대책 내놔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한 전세사기 사건을 막기 위해 지난 2일 정부가 2차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벌써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우선 전세 사기범들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허점을 보인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집값 90%가 넘는 전세의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집주인에게 최소한 10%라도 자기 돈을 내게 한다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백, 수천 채의 집을 굴릴 수 있는 사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보험 가입의 기준인 집값도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감정평가사와 공모해 전셋값을 부풀리는 수법을 막기 위해서다. 전세 사기로 이미 피해를 본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금리 1~2%대 저리대출을 확대하고,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았더라도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기 공모 원천 차단을 위해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처벌을 강화 싹부터 자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로운 제도도 도입됐다. 임대인의 보증 사고 및 국세 체납 이력 조회가 가능하고 빌라의 시세도 알 수 있는 안심전세앱을 운영토록 한 것이다. 이렇듯 예방과 구제, 처벌까지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발표된 대책 35개 중 바로 추진되는 것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개 정도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법안이 14개나 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전세사기를 당해 경매로 낙찰받을 세입자에 대해 무주택 청약 자격을 주기로 했으나 시기적으로 5월이나 가능하다. 따라서 소급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엔 실효가 의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가입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업형 임대업자의 보증보험은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또 세입자가 있는 집 매매 후 새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조치가 미비한 점은 즉시 손봐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지는 않는지 상기점검과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번 발표를 통해 경찰이 지난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1207명이 총 2335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볼 때 웬만한 대책을 세워선 진화하는 범죄형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없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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