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3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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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3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2.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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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대표브랜드 강화섬 쌀, 캐나다 수출 순항올해 총 100톤 수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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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대표 브랜드 강화섬 쌀3일 강화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도정공장에서 상차해 오는 7일 부산항을 통해 캐나다 토론토로 출발한다. 지난해 12920톤을 캐나다 토론토 첫 수출에 이은 2차 물량으로,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20톤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시와 강화군, 캐나다(토론토) 유통물류 업체인 갤러리아(Galleria) KFT는 인천지역 농산물(강화섬 쌀) 캐나다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강화섬 쌀은 공해유발업소가 없는 청정지역 강화도의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으며 미생물, 마그네슘이 풍부한 논에서 자라 국내에서도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쌀로, 1월 중반기부터 토론토 현지마켓에서 판매가 시작돼 교민과 현지인들의 밥상에 오르고 있다.

시는 올해 총 5항차에 걸쳐 강화섬쌀 100톤을 수출할 예정이다. 나아가 상반기 중에는 농산가공품의 수출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수출을 준비할 계획이다.

심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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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 심의대상, 심의기준 등 구체적 심의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고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지역적 특성 및 도시환경을 건축계획에 반영시켜 도시미관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 인허가 전에 전문가(건축위원회 위원)의 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현재 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천시 전역의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구조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위원회 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심의 기준과 심의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해 사전공고하도록 지난 20204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같은해 10월 시는 시 전역을 심의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했었다. 그러나 시는 심의대상 지역이 국토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과 맞지 않고, 구체적 심의기준이 없어 심의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시민, 담당 공무원, 전문가, 건축위원회 위원, 건축사협회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맞춰 이번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기준에는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과 각종 개발사업지구·구역으로 심의대상 지역을 축소·지정했으며, 계획·구조·토목·설비·소방·조경 등 분야별 심의기준을 신설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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