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마약사범이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을 했다가 교도소에 갇혔다.
법무부 남양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대마를 흡연한 A(54)씨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대마 흡연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A씨는 지난달 17일 간이시약검사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을 판정을 받았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했고 최종 대마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즉시 집행한 후 A씨를 교도소에 보냈다. A씨는 2021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의 형을 확정 받은 마약사범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마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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