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제한 위반 혐의'
| 중앙신문=정준용 기자 | 조합원 1300명에게 인사장과 연하장을 14회 발송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합원 1300여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인사장·연하장을 총 14회 발송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의 사전선거운동 제한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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