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윤홍근 BBQ 회장 배임 혐의 기소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검찰이 제네시스BBQ그룹의 윤홍근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BBQ 측은 “경쟁사 bhc에서 음해하려고 억지 고발한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2일 수사기관과 BBQ 측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최근 배임 혐의로 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이 사건을 bhc로부터 고발 접수 받아 수사한 뒤 한차례 불송치했다가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긴 바 있다. 검찰이 기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BBQ 측은 입장문을 내고 ‘억지 고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BBQ 측은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낸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다. 경찰에서 2021년 7월 ‘경영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신사업 추진사례’로 판단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법적절차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 이번 사건 관련 전국의 수많은 가맹점과 관계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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