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차상위계층도 난방비 40억 추가 특별지원...10만원씩, 4만여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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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차상위계층도 난방비 40억 추가 특별지원...10만원씩, 4만여 가구 대상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2.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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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이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총 173억 규모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강력한 한파와 폭등하는 난방비로 생계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전 세대) 11만400여 가구와 시비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 1838개소에 난방비 122억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설 명절에 앞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인천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4만여 차상위계층에게도 선제적으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달 19일 설 명절에 앞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4만여 차상위계층에게도 선제적으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일 인천광역시는 시 전체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대해 10만원씩, 40억원 규모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선 지난 달 27일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전세대) 가구에 10만원씩, 시비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에는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특별지원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규모는 당초 122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지원대상을 재산정한 결과 133억원으로 늘었다.

시는 차상위계층에는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아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체 차상위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재정규모는 총 173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 중 현금으로 지급된다.

유정복 시장은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하게 됐다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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