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땅+집값 합친 값보다 높다고?...경기도, 특성불일치 주택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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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땅+집값 합친 값보다 높다고?...경기도, 특성불일치 주택 바로잡아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01.3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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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불일치 2109호·가격역전현상 등 총 3558호 정비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 조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땅값이 땅+집값을 합친 값보다 높은 이른바 특성불일치로 인한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가 일제히 정비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땅값이 땅+집값을 합친 값보다 높은 이른바 특성불일치로 인한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가 일제히 정비됐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하는데,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도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 지난 2021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11일 기준 A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2720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73899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무려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으로, 지가 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경기도가 시·군에 조정 통보를 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이후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2023. 4. 28.)에 맞춰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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