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시 조합장 선거 깨끗이 치러야
상태바
[사설] 동시 조합장 선거 깨끗이 치러야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3.01.29 14: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동시 조합장 선거 깨끗이 치러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이 뜨겁다. 경기도지역에선 31개 시·군 180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세부적으론 농·축협 163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6개다. 현재까지 500여 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쟁률로만 보면 2.7대1정도 다. 이들은 오는 2월21·22일 후보등록, 23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따라서 평균 경쟁률은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그만큼 과열 양상도 우려된다. 경기·인천을 비롯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와 함께 4대 선거로 불린다. 그런 만큼 지역의 큰 관심거리 중 하나다. 투표율도 높다. 1~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경기지역 투표율은 73.6%와 76.8%를 기록할 정도다. 전국적으로 보면 더욱 높다. 같은 기간 전국 투표율은 각각 80.2%, 80.7%였다. 경기 조합원 수는 작년 11월 기준 총 32만 5903명이다.

이처럼 관심이 높다 보니 이번 선거도 벌써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직 조합장과 새 얼굴들 간의 주도권 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4년 임기 조합장이 누리는 억대의 연봉과 판공비, 인사권, 기관장급 대우 등 막강한 권한이 선거 과열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열을 틈타 부정선거도 암암리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불법 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탈법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후진국형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깜깜이 선거제도 탓이 크다. 13일 동안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후보들은 기부행위 등 불법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여서다. 특히 불합리한 협동 조합법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 개정을 위해 현재 자산 2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상임이사를 통해 전문경영을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비상임조합장의 2회 연임 제한을 골자로 하는 협동 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선거 제도상 누가 출마하는지 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더불어 현직 조합장에게 더 유리한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도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조합원이 나서 이번 선거만이라도 조합 발전의 초석이 될 조합장 뽑아야 한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선관위에 즉각 신고하는 등 공명선거 실천 의지도 보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
  • 박용호, 윤후덕 후보 ‘불법선거’ 신고…3선 의원이 아직도 선거법을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