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딸 살해한 60대 엄마, 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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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딸 살해한 60대 엄마, 검찰 '항소 포기'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1.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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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한 상황에서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한 상황에서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4·)씨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재판장 류경진)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거우며,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38년간 딸인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가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수면제를 다량으로 먹여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지난해 1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수면제를 먹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자택으로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살아났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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