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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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 강력 추진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3.01.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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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1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다음 달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4일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안성시가 다가오는 21일부터 515일까지 총 104일간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산불방지대책에는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추진한다.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등산로관리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원인 중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입산자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에 기인한 만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산불진화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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