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희망저축계좌’ 통해 차상위계층 자립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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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희망저축계좌’ 통해 차상위계층 자립 지원 나서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3.01.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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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만원 저축 시 장려금 지원
주택 구입 등 활용 ‘자산형성’ 지원
소득 증빙 서류 지참 복지센터 방문
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남양주시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남양주시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를 모집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근로 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단, 3년 이내 탈(脫)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한 채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월 10만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단, 교육(10시간) 및 사례 관리 상담(6회)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기 시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4인 가구 기준 소득 및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270만원 이하인 경우)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또는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는 오는 2월 1일~2월 13일(1차), 4월 3일~4월 13일(2차), 6월 1일~6월 13일(3차), 8월 1일~8월 11일(4차), 10월 2일~10월 12일(5차)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2월 22일(1차), 5월 1일~5월 24일(2차), 8월 1일~8월 23일(3차)이다.

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상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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