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캠퍼스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은 가볍다' 항소
상태바
검찰, 인하대 캠퍼스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은 가볍다' 항소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1.20 17: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고인은 아직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면서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하루 만에 항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면서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하루 만에 항소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며, 살인죄가 인정돼야 더욱 엄한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인하대생 A씨(21)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갓 대학 신입생이 됐는데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고귀한 생을 마감했다. 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2시간가량 길에 홀로 방치됐다. 숨질 때까지 받았을 신체·정신적 충격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5층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B씨가 추락하자 구조하지 않고 달아났고 당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형사소송법상 선고에 불복 시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남용우 선임기자
남용우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