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20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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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20대 ‘징역 20년’ 선고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1.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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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불인정’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면서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이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면서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인하대생 A(21)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갓 대학 신입생이 됐는데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고귀한 생을 마감했다. 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2시간가량 길에 홀로 방치됐다. 숨질 때까지 받았을 신체·정신적 충격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5층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B씨가 추락하자 구조하지 않고 달아났고 당일 경찰에 체포됐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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