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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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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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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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시행

| 중앙신문=중앙신문 | 남양주시, 행동 기준 대폭 강화
가족채용·수의계약 제한 담아
신뢰도 제고 청렴문화 전파 노력

남양주시는 3일부터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과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 공무원이 준수할 행동 기준을 대폭 강화·시행한다.
그동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는 ‘공무원이 민간인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빠져 있어 부패방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됐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에게 부정한 알선·청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라 의결됐다.
또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인사·계약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공무원 등의 가족채용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규정을 담고 있으며, 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민간에 대한 청탁 유형을 ▲출연·후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때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강화된 행동강령 시행으로 더 청렴한 남양주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제고와 민간분야에 대한 청렴문화 전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태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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