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브리핑] 18일, 경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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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브리핑] 18일, 경기 브리핑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01.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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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 포상금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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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환경오염 신고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누리집 등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며 오염 신고로 행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183(대기 115, 수질 67, 대기&수질 1)의 신고접수를 통해 현지 확인과 점검실시 후 32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내용이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병행했으며, 이 결과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우편을 통해 지급하며, 신고자 신원이 유출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유지도 하고 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5팀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대상 적합 여부 확인하는 사후관리 조사로 242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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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6000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경기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해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자경농민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장애인 생활보철용 차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A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거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벌였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다수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B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를 일괄 조사해 약 127000만원을 추징했다. 시설 취득자와 설치자 및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 중점 추진
토지정책 실현 위한 7대 중점전략, 75개 세부추진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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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인 연락처 및 주택정보(주소, 보증금액 등)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하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에서 청년 부동산 온라인교육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 밖에도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최신 부동산정보 실시간 연계) 지적재조사의 확산 및 신뢰성 확보(상반기 중 사업지구 지정 절차 이행)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등을 올해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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