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코로나19 동선 허위진술 혐의’, 검찰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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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코로나19 동선 허위진술 혐의’, 검찰 징역형 구형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3.01.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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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이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 받았다. (사진=백경현 구리시장 페이스븍)
백경현 구리시장이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 받았다. (사진=백경현 구리시장 페이스븍)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백경현 구리시장이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 받았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수사 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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