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정준용 기자 | 부천시가 최근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깡통전세’에 대해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무료 운영에 나서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시는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주택가격공시 이전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와 깡통전세 확인, 깡통전세 주의사항 등 ‘깡통전세 알아보기’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상담센터에는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함께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돼 별도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는 신축건물과 관련한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으로, 기존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 전세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발생 시에는 임대차상담센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계약 전 전세금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