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 교통법규위반’ 사칭한 문자메시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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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 교통법규위반’ 사칭한 문자메시지 주의해야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1.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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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를 노린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횡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제공=경찰청)
“설 명절 택배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셨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를 노린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횡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제공=경찰청)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설 명절 택배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셨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를 노린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횡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와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가 극성이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은 공공기관 사칭, 금융권 사칭, 택배회사 사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택배 사칭이 51.8%, 공공기관 사칭이 47.8%다. 특히 전년에 택배 사칭이 대87%였다면, 올해는 경찰청의 법규위반 고지서를 사칭하는 스미싱이 매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이를 휴대전화에 설치하거나 전화를 걸어오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명절 연휴에 장거리 이동이 많은 점을 노려 교통법규 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배 배송 문자를 보낸 뒤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해 택배기사라고 사칭하고 범행하는 스미싱 범죄도 증가세다. 이 밖에도 스미싱범들은 가족이나 지인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거나 신용카드를 분실했다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

과기정통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자기도 모르게 설치딜 수 있다”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정보를 빼앗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와 예금 및 재산도 빼앗길 수 있으므로, 전화나 영상으로 통한 개인정보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스미싱범죄 근절을 위해 문자사기 감시,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청 및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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