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퇴사 후 유출한 B씨 구속기소·협력업체 직원 등 4명 불구속기소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민간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반도체 장비업체 A사의 전 직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하고, C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2016년 A업체를 퇴직한 협력사 대표 C씨로부터 반도체 세정장비의 도면을 언어내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도면을 넘겨준 대가로 38억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며, 기술 유출에 개입한 중국인 브로커는 현금 16억원 및 중국 합작법인의 지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죄로 인해 A사는 35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또 생산경쟁력 약화로 향후 수조원대 피해가 예상된다. B씨 등이 유출한 반도체 세정장비는 A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생산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 등 일당이 취한 부당이익 535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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