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주공12·13단지 재건축 추진 탄력...안전진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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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철산주공12·13단지 재건축 추진 탄력...안전진단 통과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1.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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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결정
광명시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결정됐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명시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결정됐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광명시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광명시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결정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조건부 재건축 범위 조정 등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존에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돼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준비 중이었으나, 개정 기준을 적용받아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변경·결정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지 조사(예비안전진단)를 통과한 철산동 및 하안동 13개 단지 역시 이번 평가 기준 개정으로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광명시는 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해 안전진단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의 기반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지원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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