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13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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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13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1.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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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둘째아도 지원
태아유형·출산순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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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아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셋째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둘째아 출산 가정까지 확대했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만취약지,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등은 첫째아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신생아의 양육(아기 목욕·수유 지원 등)이며,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시는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차등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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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23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사회적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에는 일자리창출 지원비와 사업개발비가 지원된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시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예비/인증 지원 비율을 적용해 차등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개발, 연구개발(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자부담 10~30%)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은 오는 27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서류검토 등을 거친 후 시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오는 3월 말쯤 재정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시는 참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제물포스마트타운(JST) 2층 대강의실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89개 기업 305명에게 인건비를, 67개 기업에 13여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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