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12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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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12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1.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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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1월 한 달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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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도시민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자를 1월 한 달간 모집한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2013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으로 사업 신청자격 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비어업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갖춘 자 중에서 군·구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나, 병역 미필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등 일부는 제외된다.

창업자금은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에 사업대상자 당 3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측하는 경우 포함)에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하는 이자보전사업이며 대출금리는 연 2%,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에 수협은행과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해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가능 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귀어를 희망하는 지역 관할 군·구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연안부두 연오랑 등대 7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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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과 연안부두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이 지난해 12월 착공, 오는 7월 완료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남동구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는 송도매립으로 기능이 상실된 해안 방파벽(바이오산업교~신항만교 구간, 높이 1.5m, 1.0m)과 노후한 군초소(2개소)를 철거해 친수 산책로와 쉼터로 조성하고, 상태가 양호한 군초소(1개소)는 해안 전망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1.1km의 해안길, 갯벌전망대 등이 조성되는데, 12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중구 연안부두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는 역무선부두 방파벽 상부폭을 확장(3m)해 보행공간과 쉼터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총길이 269m 규모의 인도교와 전망대 조성에 총 96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인천 앞바다를 바로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으며, 인천대교와 입출항 선박 등도 볼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지진방재대책 강화 방안 마련체육관, 고가교등 내진보강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인증비용 지원 및 내진보강 비용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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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 9일 강화군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진을 계기로 2023년도 인천시 지진방재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강화군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나, 유감신고만 35건이 접수됐다.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에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진 발생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의 사업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총 577건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도원체육관, 문학IC 1·2, 갈산1동행정복지센터 등 총 39개소(예산 53억원, ·구 예산 포함)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구의 내진성능 확보율(55.2%)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 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예산은 군·구별 추경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통해 마련한다.

또한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 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안전관리원에 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가 이뤄진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건축물 11동이 인증을 신청해 8동이 지진인증을 획득했다. 시는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를 각각 최대 3000만원,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은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20%(국비 10%, 지방비 1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다만,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한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한 건축물이 신청대상이며, 이달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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