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례시 승격 1년 아직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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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례시 승격 1년 아직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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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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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특례시 승격 1년 아직 갈 길 멀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13일 수원을 비롯해 용인·고양시가 특례시 승격 1년을 맞았다. 2년 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 113일 특례시가 된 것이다. 승격 당시 해당 도시들은 대대적인 환영과 축하를 받았다. 자체적으로도 비전을 선포하고 시민들의 자존감을 키웠다.

특례시는 1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대도시 규모 기초자치단체를 타 기초자치단체와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행정적 명칭이다. 그리고 특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도 부여했다. 따라서 수원·용인·고양시는 출범과 동시에 도시경쟁력 향상, 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바라는 기대와 희망이 지역 곳곳에 가득했고 기대 또한 컸다사실 특례시 승격이전 3개 시는 예산 편성은 일반 시급인데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감당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돼 왔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은 타 광역시민보다 복지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야 했다. 아울러 시민생활 및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무처리 권한도 많은 제약이 있었다.

특례시가 되면서 이 같은 불합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수원만 하더라도 사회복지급여 재산기준을 대도시로 적용받아 1년간 총 3178가구 4624명의 특례 시민이 혜택을 받았다. 또 재산 기준으로 탈락했던 913가구와 신규 1557가구 등 총 2470가구가 상향된 기준 적용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앞으로 9개 특례사무 중 항만과 관련된 2개 사무를 제외한 7개 특례사무가 순차적 이양되면 특례시 운신의 폭과 시민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42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도 시가 직접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만큼 시민 부담이 줄어든다. 또 경기도에서 교부금 형식으로 받던 징수비용도 특례시가 환경부로부터 10% 전액을 배분 받는다. 이 밖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구성·운영’,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 및 지원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등의 특례사무들도 올해 순차적으로 이양, 시행된다. 여기에 속한 단위 사무만 142개에 달한다.

그러나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행정권한과 재정·조세 등 나머지 권한 이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3개 시는 그동안 86개에 달하는 기능 383개 단위 사무권한을 정부에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앞서 적시한 권한사무 이외에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특례시로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특례시 승격 1주년을 맞아 중앙정부는 다시 한번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분권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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