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청원제 성립요건 5만명→ 1만명으로 완화...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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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청원제 성립요건 5만명→ 1만명으로 완화...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01.1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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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5만명 이상 동의→ 30일간 1만명 이상 동의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 도지사 직접 답변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 도민청원제도가 기존 5만명 이상 동의 시 성립에서 올해부터 1만명 이상으로 성립요건이 완화된다. 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개선해 도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 도민청원제도가 기존 5만명 이상 동의 시 성립에서 올해부터 1만명 이상으로 성립요건이 완화된다. 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개선해 도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1월부터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2만건(23618·2022.12.31. 기준)이 넘는 청원이 신청됐다.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30일간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했던 성립요건은 1만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고,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방식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올 1월부터 2개월 동안 누리집 개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누구나(비실명/·외국인/거주지역 제한 없음)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사안, 반복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청원제외사항에 해당하며, 등록 이후에는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청원작성을 마치면 누리집에 바로 공개되며,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도지사의 답변(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성립된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 청원심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공공갈등 사전 갈등 진단을 통해 필요시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은 “2023년 새롭게 변경 운영되는 도민청원제가 성립요건 완화로 활성화되길 바란다책임성이 강화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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