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2년 '외국인 토지취득' 전년비 소폭 감소
상태바
고양특례시, 2022년 '외국인 토지취득' 전년비 소폭 감소
  • 이종훈 기자  jhle258013@daum.net
  • 승인 2023.01.09 16: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등 주거용 65%, 큰 비율
2021년 465필지, 작년 322필지
고양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29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2022년 외국인의 지역 내 토지취득이 2021년에 대비해 소폭 감소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특례시가 2022년 외국인의 지역 내 토지취득이 2021년에 대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외국인이 2021년 취득한 지역 내 토지는 465필지, 20만8545㎡, 취득금액은 1457억6400만원 상당이며 2022년 취득한 지역 내 토지는 322필지, 8만3969㎡, 취득금액은 682억190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고양시 지역 내 지역별로 보면 덕양구에 대한 토지취득이 50%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산동구와 서구가 각각 25%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토지취득 주체를 보면 순수 외국인이 47%, 미국 등의 교포가 44%, 법인이 9%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39%, 미국 31%,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1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의 취득 용도를 보면 아파트 등 주거용이 6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상업용지 등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경매 그 밖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