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세버스 차고지’ 外 단속…‘밤샘주차’ 등 ‘연중무휴’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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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버스 차고지’ 外 단속…‘밤샘주차’ 등 ‘연중무휴’ 단속 실시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1.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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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확보 위해 ‘단속반’ 편성
주거지, 교차로·교통사고 발생 지역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밤샘 차량’
적발 시, ‘운행정지·과징금’ 등 부과
이이구 과장 “밤샘주차···‘일벌백계’”
파주시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전세버스 지정 차고지 외의 밤샘주차 단속에 나섰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전세버스 지정 차고지 외의 밤샘주차 단속에 나섰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세버스의 지정 차고지 외의 밤샘주차 단속을 연중무휴(年中無休) 실시키로 하고, 오는 12월까지의 일정으로 지도·단속에 착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세버스 59개 업체와 전세버스 1920대가 등록돼 있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돼 이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키 위해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 대상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을 비롯해 교차로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 관련 민원 빈발 지역 등이다. 단속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한 전세버스로, 적발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이구 버스정책과장은 “올 한 해 꾸준한 지도·단속을 통해 밤샘주차를 일벌백계(一罰百戒) 할 것”이라며 “업체들도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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