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곡관리법 개정안 협의 다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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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곡관리법 개정안 협의 다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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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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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양곡관리법 개정안 협의 다시 나서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급기야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농민들까지 반대에 나섰는데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쌀 의무 매입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넘기자 대통령이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부터 뜨거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를 3% 이상 웃돌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급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매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되레 쌀값 하락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며 반대해 왔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차 법안 개정 시 쌀 초과 공급량이 20t대에서 203060t대로 늘고 쌀값은 8%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농민단체들도 미래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도 모순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거기에 개정안대로 쌀 매입에 들어갈 경우 국민 세금만 연간 1조원 가량이 들어간다하지만 여론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리고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법사위의 법안 심사가 60일을 넘기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넘길 수 있다는 국회법을 활용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의원을 끌어들여 직회부의결정족수를 채우는 꼼수도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유독 강행하는 배경에는 쌀 재배 농민을 위한다는 것이 첫째다. 그러나 농민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일부 농민을 위해 밀어붙이는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다분히 정략적이고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

물론 양곡법 개정안이 당장 본회에 상정되고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직회부 법안도 3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이 있는 셈이다. 논란과 반대 의견이 많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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