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 접수…장단콩 음식업 및 가공업 운영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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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 접수…장단콩 음식업 및 가공업 운영업체 대상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1.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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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 ‘농정심의회’ 통해 3월 발급
파주시가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인 파주장단콩의 소비 확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상표 사용 신청을 접수 중이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인 파주장단콩의 소비 확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상표 사용 신청을 접수 중이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상표 사용 신청은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 확대를 위한 것으로,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 대상은 올 상반기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43개소와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과 전문점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업체로,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및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여야 한다.

현재 전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전국 115개소로 2022년 28개소가 갱신됐고, 신규로 25개 업체가 선정됐다. 상표 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인증서는 신청서류 검토와 농정심의회를 통해 3월 발급될 예정이다.

전문점 인증을 받은 업체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치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 발생 시, 인증서는 즉시 회수된다.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위해선 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입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 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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