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사회적합의·국회 협조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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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개혁 사회적합의·국회 협조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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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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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연금개혁 사회적합의·국회 협조 필수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현행 국민연금 지급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가뜩이나 낮아지는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 탓에 이대로 두면 미래세대가 감당하지 못할 부담을 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커진 결과다. 때문에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노후생활을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해 개혁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정부가 했던 2018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후 국민연금 개혁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이후 이보다 이른 2055년을 고갈 시점으로 본 조사도 나왔다. 이대로 두면 1990년생은 65세가 되는 시점에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불안감도 팽배해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이에 부응키 위한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안건을 3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에 방점을 둔 것이다. 보험료율 즉 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인 받는 돈을 동시에 높여 가입자 반발을 완화하자는 게 자문위 의도로 보인다. 연금 수급 시기를 연차적으로 높이면서 현행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이를 바탕으로 한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고 연금특위는 4월 말까지 입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올 3월에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근거 자료가 될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금개혁당위성이 대두된 지 오래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만시지탄이지만 기대가 크다. 다만 정년연장 등 소득 공백 완화 조치가 불가피하고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시킬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문제가 현안으로 남아있는 점이 아쉽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을 방치할 순 없다. 따라서 이들 연금 간 통합과 연계를 위한 대안 마련도 과제다.

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4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현실 괴리감 최소화도 숙제로 남았다. 이처럼 개혁을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모두 난제들이다. 국가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린 연금개혁이 과거처럼 좌초하지 않으려면 이런 내용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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