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중국 이어 ‘홍콩·마카오’도 입국검역 강화키로...오는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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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중국 이어 ‘홍콩·마카오’도 입국검역 강화키로...오는 7일부터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1.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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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3층 출국장 체크인카운터 가는 길에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
오는 7일부터 중국 인접지역인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 추가 입국 검역조치가 강화된다. 전날 시행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대책 시행에 이은 추가조치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 6일로,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체크인카운터 가는 길에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오는 7일부터 중국 인접지역인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 추가 입국 검역조치가 강화된다. 전날 시행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대책 시행에 이은 추가조치다.

질병청은 3일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결정은 질병청이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실제로 홍콩에서는 50주째 확진 91888, 사망 213명이였지만, 52주째엔 확진 14821명 사망 345명으로 각각 48933, 132명이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입국자도 홍콩발 44614명으로 중국발 37121명보다 7493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다만,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 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일 기준 전체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1052명으로 이 가운데 PCR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자 309명 중 6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5명 중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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