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들을 수시로 술자리에 불러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A씨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민간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여직원 다수를 수차례 불러내 동석시켰다는 진정이 제기돼 감사를 받았다.
진정 내용은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었고, 술자리에 불려간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감사결과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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