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국토부 향해 '지하도로 사업 계획대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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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토부 향해 '지하도로 사업 계획대로 추진해야'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2.12.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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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방도 315호선 보라교사거리 일원.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방도 315호선 보라교사거리 전경.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 온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보라교사거리 일원 940m 구간에 대해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방식의 지하차도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승인 하지 않아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 규정상 종단경사 최대 4%를 적용하면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진출입부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와 겹친다는 이유에서 도로공사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의 지하도로 설계지침개정안에는 신설 지하고속국도를 설계할 때 본선 진출입구간 종단경사를 5%(최대 6%)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단경사를 5%로 조정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와 SRT 간의 이격거리는 약 20m가 된다. 저촉구간에 대한 최소 이격거리인 35m 미만으로 보강 공사를 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와 SRT,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등 3개 노선 사이에 간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지침 개정안에 근거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사정이 이렇자, 이상일 시장이 이 같은 요청을 공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핵심 관계자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이다.

시는 지난 10월에는 한국도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 종단경사를 5%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현재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만 있을 뿐 지하고속국도 개설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보라동 일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를 계획대로 개설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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