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가법상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상태바
검찰, 특가법상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2.12.22 18: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에 보완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최종 결재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최종 결재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소환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자 뇌물제공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게 할 때 성립되는 범죄 혐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의 기업으로부터 성남FC에 총 178억원가량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서울중앙지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수원지검) 등으로 수도권의 여러 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