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주민에 ‘운동장·실내체육시설 개방학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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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주민에 ‘운동장·실내체육시설 개방학교’ 지원키로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12.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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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200만원·실내체육시설 500만원 지원
"시설 보수·공공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관련 매뉴얼을 보완해 학교에 안내했다. 사진은 인천교육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인천시교육청이 인근주민들에게 ‘운동장이나 실내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다. 운동장 개방은 200만원·실내체육시설 개방은 5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사진은 인천교육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인근주민들에게 운동장이나 실내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다. 운동장 개방은 200만원·실내체육시설 개방은 5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관련 매뉴얼을 보완해 학교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계획에는 시설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과 재정 지원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시설 보수와 공공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3학년도부터 운동장 개방학교에 연 200만원, 실내체육시설 개방학교에 연 500만원을 지원한다. 퇴근 이후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교직원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인천숭의초등학교 등 6개교에 노인 일자리 연계 관리인력 지원 사업 12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학생 동선 분리와 안전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학교시설 개방 매뉴얼을 수정·보완해 배포했다. 당직 근로자 휴무로 학교에 관리자가 없는 날에는 개방하지 않고,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 규정과 책임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리그나 토너먼트 운영과 같은 영리행위 전대행위 가설건축물 설치 금지 등 이용 제한 사유 발생 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주요 질의·답변도 수록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계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내 초··고등학교장과 행정실장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해 시설 개방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연수 내용은 재발 방지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구현되도록 공공구매 촉진과 지역업체 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업무 관련 민원·감사·갑질 주요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가치 소비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학교의 부담이 있는 것도 현실이기에 시설 개방으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학교·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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