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행정소송 ‘승소’...법원, 행정절차 적법...‘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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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행정소송 ‘승소’...법원, 행정절차 적법...‘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2.12.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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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행정절차가 적법하고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없었다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법원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행정절차가 적법하고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없었다며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법원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행정절차가 적법하고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없었다며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

20일 수원지방법원 및 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이 지난해 823일 제기한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수원지법은 안양시가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행정절차가 적법하고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인 없었다고 판시했다. 즉 적법했다는 취지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다며 모든 청구를 각하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다른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안양시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인접 지역 이용 상황과 교통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자동차정류장 설치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수원지법은 안양시가 용도 변경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지가 상승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토지지가 상승분 상당의 이익은 다시 피고에게 환수돼 공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의견이 미반영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지방의회 의견을 미청취했다는 주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모두 안양시가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판결했다. 안양시는 앞서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고시한 바 있다.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은 안양시가 특정 토지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강행했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해 1월 감사원이 혐의없음을 결정한 데에 이어 법원에서도 안양시 행정이 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왔다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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