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 불법 사채업자 횡포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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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말 불법 사채업자 횡포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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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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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연말 불법 사채업자 횡포 기승.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고금리시대 서민을 두 번 울리는 불법 사채업자의 횡포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연말을 맞은 최근엔 악성 소액 단기 대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소액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그 두 배를 받아내는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만약 60만원을 빌렸다면 100만원을 갚는 구조다. 연간으로 따지면 이자율은 무려 3500%에 달한다.

실제 지난해 성남의 40대 여성은 불법 대부업체에게 95만원을 빌린 뒤 1주 후 140만원을 갚기로 했으나 8개월 동안 연장비를 포함해 1200만원을 뜯겼다. 이자만 무려 5000%나 됐다. 또 다른 사채업자는 평택 거주 외국인 여성에게 45만원을 빌려준 뒤 1주 후 갚지 못하자 불법체류 사실을 협박해 5개월 동안 38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의해 적발돼 구속됐다.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538명을 상대로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1091에서 최대 5214%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도 드러났다.

이런 부류의 악덕 사채업자는 돈을 갚으라는 폭언과 채무자가 여성인 경우 노출 사진 촬영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다. 그리고 가족에게 집요한 독촉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돈이 급한 서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고금리를 뜯고 가정과 삶을 파탄 낸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민생범죄의 하나다. 철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해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피해자들 대부분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취준생, 일용직 노동자, 저소득층 서민들이다. 이 같은 신용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채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는 9238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약탈적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줄지 않는 것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의 문턱이 높은 것도 한몫하고 있다. 거기에 작년 연 24%에서 20%로 낮아진 법정최고금리도 불법 사채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이 대출자격기준을 높여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물리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나 한세월이어서 걱정이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다. 불법 사채로 인해 금융취약계층의 피눈물이 더 나지 않도록 금융지원방안 및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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