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감사…‘직권남용과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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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감사…‘직권남용과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등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12.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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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인연 업체 의혹 해소 위해
참여연대가 신청한 ‘국민감사청구’ 수용
4가지 중···두 가지 각하·한 가지는 ‘기각’
참여연대 “기관, 회신 자료 근거로 결론”
감사원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요청한 ‘감사청구항목’ 일부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키로 관심이다. (사진=중앙신문DB)
감사원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요청한 ‘감사청구항목’ 일부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키로 관심이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감사원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특정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해소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19일 공개한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관련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원 심사위는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4가지의 감사청구항목 중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기로 했다. 나머지 항목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선 '기각'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선 '각하' 결정,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관련 사항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특정 업체가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심사위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일부 감사청구사항들에 대한 판단은 납득키 어렵다"며 "참여연대와 청구인들이 감사청구한 사항들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국가안보나 치안에 영향이 큰 국방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관계 기관들의 연쇄적 이전이 이뤄지는 정책과 예산의 결정·집행 과정과 관련된 사안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청구인들이 사례로 든 사항에만 국한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키 위해' 요청하고 국방부와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 해당 기관들이 회신해 온 자료에만 근거를 둬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이어 "심사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의문 "이라며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실을 비롯해 각 기관들의 이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여부 외에도 국가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회계검사의 책무가 감사원에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결론 지은 것은 납득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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